
| [공모전 수상] 자전거 사랑 자전거 안전 사진/UCC 공모전 장려상 수상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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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글쓴이 | 관리자 | 조회수 | 1011 | ||
| 작성일 | 2015-12-17 12:35:00 | ||||
청년취업아카데미의 은희훈 원우의 장려상 수상 소식입니다.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'자전가 사랑 자전거 안전 사진/UCC 공모전'에서 응희훈 원우가 당당히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. 축하해요~
행정자치부장관 상장은 이렇게 생겼네요^^
자전거 안전수칙, 과속하지 않기 으흐흐 열심열심 시속 40km로 눈매도 매섭게 달리고 있습니다. 그것도 자전거로... 오오~~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어요~ 헛!!! 팽귄엄마가 왜 이렇게 화가났죠? 아....자전거 과속으로 아기 팽귄이 다쳤군요 ㅠㅠ
도로교통법 제27조 제11항에 의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(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운전자를 포함)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.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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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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